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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 주소는 어떻게 변경하나

반려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유실 시 소유자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대행 등록기관) 방문·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사항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왜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정보에 있는 소유자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히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사 후 잊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거처로 이사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간 머무르는 임시거처라도 실제 거주지가 바뀐 것이므로, 소유자 정보에 등록된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이크로칩·외장형 등록의 차이

등록 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등)과 관계없이 소유자 정보 변경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등록 방식을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주 중 반려동물을 임시로 맡기는 경우

반려동물을 임시로 지인에게 맡기더라도 소유자 등록 정보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신분증, 새 주소지 정보를 준비해두면 신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바뀐 것이므로 소유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이크로칩이든 외장형 인식표든 소유자 정보 변경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신분증, 새 주소지 정보를 준비해두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