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일정이 공지된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와 거주 세대께 필요합니다. 임시거처 준비부터 공과금 정산, 빈집 인계까지 철거 전 이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이주는 ‘철거전 이주일정 확인’부터 ‘일정변경·불편대응’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이 공지하는 이주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주 기간 거주할 임시거처를 준비합니다. 이주비 대출 상세는 loan.tnvjaos.com에서 확인합니다.
이사 업체 선정과 이사 일정을 준비합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정산과 주소 이전을 처리합니다.
조합에 빈집을 인계하고 철거 전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주 일정 변경이나 불편사항 발생 시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철거 시점·조기철거 사유·멸실신고·멸실등기 항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철거 시점 | 원칙적으로 이주 완료 후(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예외 있음) | 동일 |
| 조기철거 사유 | 붕괴 우려,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우려 등(제81조제3항) | 동일 |
| 멸실신고 | 멸실일로부터 30일 이내(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 동일 |
| 멸실등기 | 건축물대장 멸실 등록 후 등기소에 별도 신청(부동산등기법 제43조) | 동일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이주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이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주 일정·임시거처·공과금·빈집 인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공백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철거전 이주일정 | 내 세대의 이주 지정기간, 이주비 지급·대출 실행일, 조기철거 예외 해당 여부 | 조합 이주 공고, 총회 자료 |
| 임시거처준비 | 준공 예상 시기를 고려한 계약 기간, 등기부등본·전입신고·확정일자 | 등기소,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
| 세대별 이사준비 | 1인·다자녀·고령·맞벌이 등 세대 구성에 따른 전학·의료·일정 조율 | 학교, 교육지원청, 이사업체 |
| 공과금·이전 | 전기·수도·가스 정산, 우편물 이전, 전입신고 후 자동차·금융 주소 변경 |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회사, 정부24 |
| 빈집인계·현장확인 | 인계 시점 사진·계량기 기록, 인계확인서, 멸실신고(멸실일부터 30일 이내) | 조합, 허가권자, 등기소 |
| 일정변경·불편대응 | 일정 변경 공식 통지, 지연 비용 부담 주체, 민원·분쟁 조정 창구 | 조합, 관할 구청 |
이주 통보를 받은 뒤에야 임시거처와 이주비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며, 대출 실행과 계약 일정이 어긋나면 자금 공백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주 완료 후 철거가 진행되지만,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붕괴 우려나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 동의와 허가권자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조기 철거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에 먼저 멸실 등록이 되고, 이후 등기소에 별도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도 정리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주비 대출의 상세 조건은 loan.tnvjaos.com,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은 tenant.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이주·철거의 절차와 일정에 집중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주 단계를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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