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인계·현장확인

재개발 철거 후 멸실신고와 등기 정리 절차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멸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먼저 멸실 등록이 된 후 등기소에 별도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도 정리됩니다.

  • 철거(해체) 공사 시행
  • 해체공사완료신고 또는 멸실신고(멸실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축물대장 멸실 등록
  • 등기소에 건물 멸실등기 별도 신청(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 가능)

멸실신고의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공사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사업의 일괄 신고

재개발사업은 다수의 건축물을 일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사업시행자)이 일괄적으로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소유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진행 상황을 조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조사 의무

연면적 50㎡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사전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서를 철거·멸실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철거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철거·멸실신고가 완료되면 먼저 건축물대장상 멸실 등록이 이뤄집니다. 이후 등기소에 별도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도 건물 등기가 말소됩니다. 두 절차는 순서가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멸실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건물 멸실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이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집 인계 시 확인할 점

이주 후 빈집을 조합에 인계할 때는 공과금 정산 완료 여부, 개인 소지품 반출 여부, 파손 부위 등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체공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연면적과 철거 면적이 각각 2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층별·위치별 해체 방법과 순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현장 안전계획 등을 담은 해체공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에 먼저 멸실 등록이 되고, 이후 등기소에 별도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도 정리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면적 50㎡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필요하며, 재개발사업 철거 대상 대부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이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과금 정산 완료 여부, 개인 소지품 반출 여부, 파손 부위 등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면적과 철거 면적이 각각 2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해체 방법·순서, 폐기물 처리 계획, 안전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통상 조합이 일괄적으로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해 개별 소유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진행 상황을 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